우회전 일시정지란?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문 핵심 정리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5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진행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4.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1) 승합자동차등: 7만 원 2) 승용자동차등: 6만 원 3) 이륜자동차등: 4만 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 원 |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포함) |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벌점 기준 정리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14.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15 |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10 |
우회전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 후 우회전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 확인 후 출발
-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반드시 정지
주의사항 및 단속 포인트
최근 단속은 단순한 통과 여부가 아니라 ‘정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일시정지 없이 서행만 하는 경우에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운전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금과 벌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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