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 대상연령
19~34세로 하되,
① 병역이행자
② 2026년 상반기에 대상 연령을 초과한 자는 예외 인정(조세특례제한법령)
①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 (6년 한도)
예) 現 35세 & 2년 병역 이행시
→ 35세에서 2년을 차감한 33세로 보아 심사
② 35세 예외 인정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2026.1월 ~ 청년미래적금 가입일) 중
35세에 도래한 청년의 가입을 허용하여 정책 미수혜 최소화
□ 소득기준
기여금 대상 여부 및 기여금 지급유형(일반·우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① 일반형
➊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➋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➊➋ 동시충족)
※ 소상공인은 일반소득자 기준으로도 가입가능
(예: 개인소득 기준 만족 & 매출기준 초과 & 가구소득기준 만족시도 가입 가능)
② 우대형
➊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➋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➊➋ 동시충족)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③ 기여금 미대상
➊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➋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➊➋ 동시충족)
→ 이자 소득세 면제만 적용
□ (中企·소상공인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은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 가입을 제한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른 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우대형 가입 제한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소상공인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도매업 등
복수업체 운영시 단 한개라도 정책자금제외업종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 요건으로 가입 불가 (종합소득기준 충족시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 개인소득(총급여·종합소득)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상공인(매출기준)은 미심사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가입 신청일(2026.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취업으로 인정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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