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의사 또는 후견인을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재산이 사기나 갈취 등 외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본인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기, 재산 갈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해당 서비스를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용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경제적 학대 의심 또는 판정 대상자
-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26년 시범사업 기준 약 750명 대상 운영 예정
이용료 안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 신탁재산의 연 0.5% 부담
- 단,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이면서 저소득층은 무료
관리 가능한 재산 범위
시범사업에서는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현금
-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주택연금
※ 위탁재산 상한액: 최대 10억원
이용 절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의뢰
- 접수 및 상담 진행
- 맞춤형 재정지원 계획 수립
- 신탁계약 체결
- 재산 관리 및 지출 실행
- 복지서비스 연계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등)
- 정기 점검 및 감독
특히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지자체 복지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서비스 특징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
- 재산 보호 + 생활비 지출 관리 동시 지원
- 경제적 학대 예방 기능
-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가능
상담 및 문의 방법
서비스 신청 및 상담은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또한 전국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하반기 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 후,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상자 확대, 재산 범위 확대, 이용료 체계 개선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마무리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고령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산관리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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