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정책 지원금으로,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

1차, 2차 지급분 모두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지역 기준

신청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중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에 한해 적용)


사용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가 2026년 2월 14일 카드사에 송부한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2024년 7월 ~ 2025년 6월 매출액 기준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소득세 기준 총 수입금액
  • 과세자료 없는 경우: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카드 매출 연환산
  • 개인 및 법인이 2개 이상 사업자 보유 시 합산 산정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 (꽃집, 안경원 등)
  • 택시 (연 매출 30억 이하)

※ 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
- 면허 등록 차고지 또는 법인 기준 지역 제한 적용
- PG 결제 시스템 사용 시 결제 제한될 수 있음


사용불가 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 공공요금, 교통요금, 통신요금 자동이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PG 결제)
  •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종교단체 기부금, 학원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지만,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요약

  • 사용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 사용지역: 서울 거주자 기준 서울 내 사용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미사용 금액: 환불 없이 자동 소멸

사용 전에는 반드시 매장에 부착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티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