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기간 및 대상
집중 단속 기간은 2026년 5월 말까지이며,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 및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훼손, 산불 위험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한 단체 산행 중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드론 활용 강력 단속 실시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촘촘한 단속망이 구축되며, 사각지대 없는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및 과태료 | 관련 법령 |
산불 관련 | 산불(방화) | (타인소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
산불(실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보호법」 제57조 | |
산림 훼손 관련 | 불법산지전용 | (보전산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지관리법」 제53조 |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자원법」 제73조 |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자원법」 제74조 | |
수목 훼손 | |||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보호법」 제57조 |
2026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처벌 강화 내용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산림 내 화재 및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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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내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확산시킨 경우
→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변경: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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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기존: 5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2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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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지닌 채 출입한 경우
→ 기존: 3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2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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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기존: 2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7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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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인화물질 또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기존: 2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3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법 개정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소한 부주의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산나물은 허가된 지역에서만 채취
- 산림 내 화기 사용 절대 금지
- 입산통제구역 사전 확인 필수
- 단체 산행 시 채취 행위 금지
마무리
이번 단속은 단순 안내가 아닌 강력한 처벌 중심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드론과 산림사법경찰이 투입되면서 단속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형사처벌이나 고액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입니다. 올바른 이용과 법 준수를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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