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 자택, 요양시설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투표 대상, 신청방법, 신고기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신체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나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병원 입원자, 격리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외딴섬 거주자
-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
-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5월 16일(토)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소투표 신청방법
거소투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 방문 제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 우편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절차
거소투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거소투표 신고서 제출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봉투에 밀봉
- 우편으로 회송 (반드시 기한 내 발송)
거소투표 시 유의사항
거소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표해야 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송용 봉투는 기한 내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므로, 우편 발송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거소투표는 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격리자 등 직접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