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췌장 기능 저하로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췌장장애 등록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췌장장애 신설 의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기존 15개 장애유형 → 16개 장애유형 확대
  • 췌장 기능 저하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 가능


췌장장애 등록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요청
  2.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
  3.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4.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의뢰
  5. 국민연금공단 심사 진행
  6. 장애인 등록 여부 통보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후에는 필수 서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진단일 이전 6개월 이상)
  •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마무리

췌장장애 신설로 인해 그동안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환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 의료기관에서 장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