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시행됩니다.



서울 지하철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내용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아래 물품의 휴대를 제한합니다.

  •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 분리형 대형 배터리

※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대상

다음과 같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반입 제한 대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보드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PM)


보조배터리는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제한 대상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스마트폰
  • 태블릿
  • 노트북
  •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위 제품들은 대부분 160Wh 이하 제품으로 평소처럼 휴대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0Wh는 어느 정도 용량일까?

160Wh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3,000mAh 수준입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지하철 휴대
10,000mAh 가능
20,000mAh 가능
30,000mAh 대부분 가능
43,000mAh(약 160Wh) 기준 용량
160Wh 초과 반입 제한

다만 제품마다 전압(V)이 다르므로 mAh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품에 표시된 Wh(와트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반입이 제한되나요?

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에도 휴대용 보조배터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항공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안내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리튬배터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입니다."


정리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반입 제한
  • 스마트폰·노트북·일반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이용 가능
  •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