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연금 수급요건, 지급금액, 지급개시 연령, 분할비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 기여 인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 혼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인정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 출생연도 | 지급개시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분할연금 지급금액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계산
- 기본 분할비율은 1/2
예를 들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50%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 간 협의
- 법원의 판결
- 조정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감액되어도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해 분할연금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 신청 전 확인사항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
-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 도달 여부 확인
- 법원의 연금분할 비율 결정 여부 확인
마무리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도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지급개시 연령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