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췌장장애 장애등록 기준에 따라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면 장애 정도에 맞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췌장이식 받은 경우)별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진단서 발급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췌장장애 장애등록 구비서류
| 구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췌장이식 받은 경우) |
|---|---|---|
| 필수 |
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검사결과지 ③ 진료기록지(진단일 전 6개월 이상) |
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② 수술기록지 (검사결과, 진료기록 불필요) ※ 췌장이식 받은 사람이 심한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 필요 |
| 선택 |
④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 수술기록지 ⑤ 항체 2종 이상 양성을 받은 경우 : 검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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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 진단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내역
- 혈당, C-펩타이드 농도 등 검사 기준 충족 내역
- 위 내용을 근거로 한 췌장장애 소견 등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췌장장애 신설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다만,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 등을 근거로 췌장장애 진단 가능합니다.
진단서 유효기간
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진단일(진단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장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일(진단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장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치료기간 및 장애등록 신청기간
- 진단일 이전 6개월 이상 치료
- 검사는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실시
- 진단일 이후 3개월 이내 장애등록 신청
기타 제출서류
- 진료기록, 검사기록, 수술기록 등의 사본 제출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각 의료기관 보유 형태로 사본 제출
- 혈당, C-펩타이드 농도 등의 검사기록지에는 단위를 명확히 기재 필요
- 소견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진단서 서식 내에 간략히 기재
신청 전 확인사항
췌장장애 장애등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한 장애 등록과 췌장이식자의 장애등록은 제출서류가 일부 다르므로 누락 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진단서는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Q. 진단서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진단일(진단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장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은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심한장애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