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 모든 코레일 운영 열차에서 일부 리튬배터리 물품의 휴대가 제한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약관이 개정된 것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열차 내 휴대가 금지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 시행일
코레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안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KTX
- KTX-이음
- ITX-새마을
- 무궁화호
- 수도권전철
- 대경선
- 동해선
- 기타 코레일 운영 열차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까지 제한됩니다.
휴대 금지 대상
1. 개인형 이동장치(PM)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은 역사 및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 전동휠
- 전동스쿠터
- 기타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대용량 리튬배터리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휴대가 제한됩니다.
- 캠핑용 대용량 배터리
- 방송 장비용 배터리
- 산업용 휴대 배터리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자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 노트북
- 태블릿
- 스마트워치
- 무선이어폰
-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전자기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 반입이 제한되나요?
리튬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 내부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발화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열차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분 | 반입 가능 여부 |
|---|---|
| 전동킥보드 | 불가 |
| 전기자전거 | 불가 |
| 전동휠 | 불가 |
| 160Wh 초과 배터리 | 불가 |
| 전동휠체어 | 가능 |
| 의료용 스쿠터 | 가능 |
| 휴대전화 | 가능 |
| 노트북 | 가능 |
| 일반 보조배터리 | 가능 |
마무리
2026년 7월 1일부터 코레일 모든 열차에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열차 이용 전 휴대 물품을 미리 확인하여 역사 출입 제한이나 탑승 불가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용 보조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전동킥보드를 접어서 가지고 타도 되나요?
안됩니다. 접은 상태라도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Q. 전동휠체어는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