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매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6년 7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감면 금액, 신청 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대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이란?

대구광역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 금액이 매월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월)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2026년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상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000원 감면
  •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 첫 주(7월 6일~10일)는 방문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막내자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다자녀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한 가정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9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사업소 전화번호
본부 요금감사과 670-2152
중남부사업소 670-3020
동부사업소 670-3120
서부사업소 670-3220
북부사업소 670-3320
수성사업소 670-3420
달서사업소 670-3520
달성사업소 670-3620
군위사업소 670-387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6년 7월 6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