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매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6년 7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감면 금액, 신청 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대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이란?
대구광역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 금액이 매월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월)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2026년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상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 3,000원 감면
-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 첫 주(7월 6일~10일)는 방문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막내자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다자녀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한 가정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9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사업소 | 전화번호 |
|---|---|
| 본부 요금감사과 | 670-2152 |
| 중남부사업소 | 670-3020 |
| 동부사업소 | 670-3120 |
| 서부사업소 | 670-3220 |
| 북부사업소 | 670-3320 |
| 수성사업소 | 670-3420 |
| 달서사업소 | 670-3520 |
| 달성사업소 | 670-3620 |
| 군위사업소 | 670-3872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6년 7월 6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