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이용 시 최대 20%까지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대상, 신청방법, 시행일,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란?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미성년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적용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만 대상


시행일


구분 시행일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
2자녀 2026년 8월 22일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 일정


  • 3자녀 이상 :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
  • 2자녀 가구 :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


신청 방법


다음 방법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
  2. 고속도로 통행료 앱
  3. 전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등록 사항



등록 사항 내용
차량 신청인 차량 1대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하이패스카드 신청인 명의 카드 1개
※ 선불은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환급계좌 신청인 명의 계좌 1개
※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 등록
휴대전화번호 부 또는 모 (둘 다 등록 가능)

※ 신청인: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별 필요서류



신청 방법 필요서류
통행료 누리집·앱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인 경우
영업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부 또는 모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필요 시)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가구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할인 적용 방법


  1. 사전에 하이패스카드 등록 완료
  2.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3. 하이패스 차로 이용
  4. 출구 통과 시 부모 탑승 여부 확인
  5. 자동 할인 또는 사후 환급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만 청구되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금액이 환급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이용 시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할인됩니다.
  •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에만 할인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이동이 많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행일 이전부터 미리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 두면 할인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