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가구라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내용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
| 2자녀 할인율 | 10% |
| 3자녀 이상 할인율 | 20% |
| 적용 요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
| 3자녀 이상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 제도 운영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 |
| 등록 차량 | 세대당 1대 |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
2자녀와 3자녀 할인율
| 만 19세 미만 자녀 수 | 할인율 | 할인 시작일 |
|---|---|---|
|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할인율이 더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1. 대상 가구 조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2. 차량 조건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소유·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 불가
3. 부모 탑승 조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등록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하이패스 결제 조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이용
-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5. 신청인 명의 조건
할인 차량, 하이패스카드와 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규 신청을 선택합니다.
- 사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 행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가구와 자녀 정보를 확인합니다.
-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최종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정보 조회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 정보 동의 →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 가구 확인 → 정보 입력 → 최종 동의 → 신청 완료
공공 마이데이터란?
공공 마이데이터는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정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가족·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리스차량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번호
-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본인 명의 환급계좌 정보
- 필요한 경우 준회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 신청
자녀와 같은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 또는 계약자인 부·모가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차량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할인 적용과 정산방법
-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탑승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출구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각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 적용 여부가 확인됩니다. 실제 이용 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할인이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유효기간
할인 자격은 다음 세 가지 날짜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등록한 리스·렌트 차량의 계약 종료일
- 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
신청 후 변경해야 하는 정보
신청을 완료한 후 다음 정보가 변경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차량
- 하이패스카드
- 휴대전화번호 또는 통신사
- 환급계좌
같은 세대에 있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부 또는 모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경우
할인 대상 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면 할인율은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 가구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 가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안내된 일정에 따라 2026년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민자고속도로와 재정·민자 연계 구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평일에는 다자녀가구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등록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 차량, 카드와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 확인에 실패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가구도 20% 할인받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되나요?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만 탑승해도 할인되나요?
할인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을 두 대 등록할 수 있나요?
세대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바꾸려면 기존 신청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또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신청 완료만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정보 조회에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록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는지 확인한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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