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현재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받은 뒤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에서 2025년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바로가기 접속 후 조회 화면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홈택스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검색하거나 위의 순서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조회할 수 있는 내용
| 조회 항목 | 확인 내용 |
|---|---|
| 신청내역 확인 | 장려금 신청 여부와 신청일, 신청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심사단계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에 대한 현재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심사결과 | 심사가 끝난 후 결정금액과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정기 장려금 지급일
| 구분 | 일정 |
|---|---|
| 정기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정기 신청분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 법정 지급기한 | 2026년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청금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가구 구성, 부부합산 소득, 금융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 등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소득·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이 조회되지 않을 때
신청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기 조회가 아닌 정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인지 확인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한 본인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신청 대상이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배우자의 신청내역도 확인합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표 신청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내역이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분 지급 예정일인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장려금 상담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금액이 표시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 계산된 예상 금액이며,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자도 정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전환되어 정기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중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심사 중 표시는 국세청이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심사결과와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결정금액은 홈택스 심사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