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합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안내: 경기기후보험은 가입 신청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장 대상 사고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026 경기기후보험 사업 개요
| 보장 대상 | 모든 경기도민 |
|---|---|
| 외국인 |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 보험기간 | 2026년 4월 11일~2027년 4월 10일 |
| 보험료 | 도민 부담 없음·경기도 전액 부담 |
| 가입 방법 |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 청구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보험사 | 메리츠화재손해보험 |
사고가 경기도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기본 보장내용
| 보장항목 | 보장 조건 | 보장금액 |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T67 진단·연 1회 | 15만원 |
| 한랭질환 진단비 | T33·T34·T35·T68·T69 진단·연 1회 | 15만원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 감염병 진단·사고당 | 20만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특보 해당일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사고당 | 30만원 |
| 사망위로금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 응급실 내원비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사고당 | 10만원 |
사망위로금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진단코드, 사고 발생일, 기상특보와 약관 등 보험사의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보장되는 특정 감염병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등이 해당합니다.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와 임산부는 기본 보장 외에 특약을 통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항목 | 보장 조건 | 보장금액 |
|---|---|---|
| 온열질환 입원비 | 1일 이상 입원·최대 5일 | 1일 10만원 |
| 한랭질환 입원비 | 1일 이상 입원·최대 5일 | 1일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해당일 사고로 2주 이상 진단·사고당 | 30만원 |
| 의료기관 통원비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통원·최대 5회 | 1회 2만원 |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 2026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보험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보장항목별 추가서류
| 청구 항목 | 추가서류 |
|---|---|
|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초진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사망위로금 | 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 상속 관련 증빙서류 |
| 응급실 내원비 |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취약계층 입원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
| 취약계층 통원비 | 진료확인서,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
경기기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은 피해 도민이 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경기 기후보험’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고 보상청구하기 선택
- 이메일: support@bizinsight.co.kr
- 팩스: 02-313-2277
- 앱팩스: 070-4170-4040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카카오톡으로 청구할 때는 증빙서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이나 상속 관련 서류처럼 확인이 필요한 청구는 접수 전에 콜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 기후 관련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병원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 등 발급
-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제출
- 보험사에서 보장 조건과 서류 심사
- 심사 완료 후 보험금 지급
경기도 안내상 보험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02-2078-4548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자주 묻는 질문
경기기후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경기도 밖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되나요?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보장 대상 경기도민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도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임산부가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됐습니다. 임산부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비와 통원비 특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에 적용되는 보험기간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진단코드와 사고 발생일, 기상특보 여부 등 각 보장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경기도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지급 조건과 필요서류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공식 안내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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