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당황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통행료 전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오 진출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중복 부과되는 기본요금만 면제됩니다. 거리별 주행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란?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했을 때 중복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곧바로 고속도로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구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일과 감면 조건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
| 적용 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 재진입 시간 |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
| 재진입 장소 | 진출한 곳과 동일한 요금소 |
| 적용 횟수 | 차량당 해당 연도 최대 3회 |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
| 감면금액 | 폐쇄식 요금소 승용차 기준 기본요금 900원 |
감면받는 방법
-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왔다면 안전하게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 무리하게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진출한 시점부터 15분 이내에 다시 진입합니다.
- 다른 요금소가 아닌 방금 나온 동일한 요금소를 이용합니다.
- 하이패스 등 기존에 사용한 전자지불수단으로 통과합니다.
-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되는 기본요금이 감면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착오진출 감면과 관련된 별도의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의 이용내역과 감면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감면되는 경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
-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경우
- 진출했던 곳과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착오진출 감면 횟수가 3회 이내인 경우
감면되지 않는 경우
- 진출 후 15분이 지나서 재진입한 경우
- 진출한 요금소가 아닌 다른 요금소로 들어간 경우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
- 현금 등 감면 대상이 아닌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 차량당 연간 감면 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
- 개방식 요금소 등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구간을 이용한 경우
A요금소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0분 만에 A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요금소로 나갔다가 가까운 B요금소로 재진입하거나 15분을 초과해 들어오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 환급 신청방법
착오진출 감면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통행료 이용내역이나 감면내역을 확인합니다.
- 환급 대상 내역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 차량번호와 이용일시, 진출·재진입 요금소를 확인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는 감면 적용과 정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고속도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수 | 통행료 할인율 |
|---|---|
| 2명 | 10% |
| 3명 이상 | 20% |
다자녀가구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할인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대상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이용조건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과
-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이용
다자녀가구 할인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 구간과 연계된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대상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를 잘못 나가면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통행료 전체가 아니라 착오진출 후 재진입하면서 중복 부과되는 기본요금만 면제됩니다.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가까운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잘못 빠져나온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합니다.
일반차로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감면되나요?
이번 제도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 결제 차량은 자동으로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차량이라면 적용 횟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감면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이용내역과 감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중복되는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다른 요금소 재진입, 15분 초과 이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나가더라도 급정거나 후진, 무리한 차선변경은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진출한 후 제도 적용 조건에 따라 다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시행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환급방법은 이용구간, 결제수단 및 정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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