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당황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는 통행료 전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오 진출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중복 부과되는 기본요금만 면제됩니다. 거리별 주행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란?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했을 때 중복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곧바로 고속도로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구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일과 감면 조건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재진입 시간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장소 진출한 곳과 동일한 요금소
적용 횟수 차량당 해당 연도 최대 3회
결제수단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감면금액 폐쇄식 요금소 승용차 기준 기본요금 900원


감면받는 방법

  1.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왔다면 안전하게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2. 무리하게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진출한 시점부터 15분 이내에 다시 진입합니다.
  4. 다른 요금소가 아닌 방금 나온 동일한 요금소를 이용합니다.
  5. 하이패스 등 기존에 사용한 전자지불수단으로 통과합니다.
  6.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되는 기본요금이 감면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착오진출 감면과 관련된 별도의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의 이용내역과 감면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감면되는 경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
  • 진출 후 15분 이내에 재진입한 경우
  • 진출했던 곳과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착오진출 감면 횟수가 3회 이내인 경우

감면되지 않는 경우

  • 진출 후 15분이 지나서 재진입한 경우
  • 진출한 요금소가 아닌 다른 요금소로 들어간 경우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
  • 현금 등 감면 대상이 아닌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 차량당 연간 감면 횟수 3회를 초과한 경우
  • 개방식 요금소 등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구간을 이용한 경우
예시
A요금소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0분 만에 A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요금소로 나갔다가 가까운 B요금소로 재진입하거나 15분을 초과해 들어오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 환급 신청방법

착오진출 감면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통행료 이용내역이나 감면내역을 확인합니다.
  4. 환급 대상 내역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5. 차량번호와 이용일시, 진출·재진입 요금소를 확인합니다.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는 감면 적용과 정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고속도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통행료 할인율
2명 10%
3명 이상 20%

다자녀가구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할인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대상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이용조건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과
  •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이용

다자녀가구 할인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 구간과 연계된 통행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대상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를 잘못 나가면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통행료 전체가 아니라 착오진출 후 재진입하면서 중복 부과되는 기본요금만 면제됩니다.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가까운 다른 요금소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잘못 빠져나온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해야 합니다.

일반차로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감면되나요?

이번 제도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 결제 차량은 자동으로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최대 3회까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차량이라면 적용 횟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감면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이용내역과 감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중복되는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다른 요금소 재진입, 15분 초과 이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나가더라도 급정거나 후진, 무리한 차선변경은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진출한 후 제도 적용 조건에 따라 다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시행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환급방법은 이용구간, 결제수단 및 정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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