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가입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선택한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 초기 이틀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10월 8일은 짝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 구분 | 일정 | 대상 |
|---|---|---|
| 10월 7일 | 가입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10월 8일 | 가입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10월 12일~16일 | 전체 신청 | 출생연도 제한 없음 |
| 10월 19일~11월 13일 | 가입심사 | 소득 및 우대형 자격심사 |
| 11월 16일~27일 | 계좌개설 | 가입심사 통과자 |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적금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3년
- 월 납입액: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
- 납입방식: 자유적립식
- 최대 납입원금: 3년간 1,800만 원
- 일반형 기여금: 납입액의 6%
- 우대형 기여금: 납입액의 12%
- 세제혜택: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매월 반드시 5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1,000원부터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차 가입 연령조건
기본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 가입 가능한 출생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연령 판단 기준: 계좌개설 기간인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연령 심사에서는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가입조건
정부기여금 6%를 받을 수 있는 일반형은 다음과 같은 개인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맞벌이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
소득심사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우대형 가입조건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맞벌이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12% |
우대형은 재직기업과 취업 시점 등 추가요건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우대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식 홈페이지의 세부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7,500만 원 이하인 일반소득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각 사업장의 연매출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한 갈아타기 기회가 제공됩니다.
갈아타기 진행 순서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신청합니다.
- 소득 및 우대형 자격심사를 받습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확인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적용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임의로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가입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다음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iM뱅크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Sh수협은행
- 카카오뱅크
-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적용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우대형 기여금 상향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기여금 상향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우대형 정부기여금: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 최대 25% 적용
- 가입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 검토
- 기존 가입자: 예산안 확정 시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소급 지급 예정
우대형 기여금 15% 또는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 25% 적용은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2차 모집의 공식 우대형 매칭비율은 12%입니다.
가입신청 전 확인사항
-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가구원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합니다.
- 가구원이 소득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는 신청 과정에서 재직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 알림톡과 문자로 안내되는 추가 절차를 기한 안에 완료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임의로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는 2차 가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은 짝수인 신청자만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언제 개설하나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여금은 납입액과 가입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공식 절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우대형 기여금 15%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우대형 기여금 15%와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 25% 적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초기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10월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정해진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 본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심사일정, 갈아타기 절차 및 정부기여금은 정책과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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