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매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해 예상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시급, 결근 여부 및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시간제·아르바이트·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것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다음 방식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1일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격일제 근무라면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예상 주휴수당
15시간 3시간 30,96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위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과 단순 계산식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근로계약상 시급을 입력해 계산해야 합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1.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현재 적용받는 시간당 시급을 입력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를 눌러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
  5.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반드시 개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대제·격일제·불규칙 근무는 단순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시급 확인
  • 근무표·출퇴근 기록 보관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확인
  • 사업주에게 지급기준과 미지급 사유 문의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과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보다 해당 주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나 불규칙 근무, 월급제 등은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및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시한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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