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려면 공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거주지역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군에서 지정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
| 온라인 신청 | farmbincome.gg.go.kr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 접수처 |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주요 지원대상
- 청년농어민: 일정 연령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
- 귀농어민: 귀농·귀어 후 일정 기간 이내인 농어민
- 환경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등 환경농어업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
- 일반농어민: 거주·영농기간과 소득기준 등을 충족한 농어민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부 자격은 신청연도와 시·군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지역과 농어민 유형을 선택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와 거주·영농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경기도민이 자동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 주소지와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 결과와 지급일은 신청지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통합지원시스템 문의: 031-250-2773
- 온라인 신청 문의: 031-250-2755
- 자격·접수기간 문의: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접수처는 시·군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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