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라고 해도 자치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쓰레기 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쓰레기를 내놓기 전에
각 자치구, 지역별 배출 규정과 기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음식물쓰레기
- 쌀
- 생선내장
- 고추장·된장·쌈장 등의 장류
- 손질 뒤에 나온 고기 지방
- 상한 음식 및 식재료
- 잘게 썬 수박껍질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 채소류
- 양파껍질
- 마늘껍질
- 생강껍질
- 옥수수껍질
- 옥수수대
- 고추대
- 마늘대
- 대파·쪽파·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곡류
왕겨
◼ 과일류
- 감·복숭아·살구 등 핵과류 과일의 씨
- 땅콩·호두·밤·도토리·파인애플·코코넛 등의 껍질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전복·소라·굴·꼬막 등의 어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 복어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생선 뼈등
◼ 알 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 등 동물의 알 껍데기
◼ 기타
- 한약재 및 각종 차 종류의 찌꺼기
- 1회용 티백 찌꺼기
- 음식물과 섞일 수 있는 비닐, 나무 이쑤시개, 껌, 병뚜꺼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고추장, 된장 등은 물에 헹구고 , 부피가 큰 통배추, 통무, 통호박 등의 채소와 대파 껍질 등은 짧게 자른 후 배출합니다.
흙 등의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RFID 종량기, 대형감량기 등 음식물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물질을 잘못 배출 시 기계설비가 고장나거나 자연 재활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