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병해충과 생육 이상 등 나무의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목진료 전문가입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먼저 법령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갖춘 뒤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응시자격 자가진단 및 자격증 발급정보는 수목진료전문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담당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나무의사 명칭을 사용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담당업무
나무의사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처방하며 처방전을 발급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 및 치료작업을 수행


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는 나무에 발생한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가 근무하는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농작물을 제외한 산림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대상입니다.

  •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수
  • 학교와 공공기관의 수목
  • 공원과 가로수
  • 개인 주택과 사업장의 정원수
  • 산림지역에 있는 수목

본인이 소유한 나무를 직접 진료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되는 과정

  1.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춥니다.
  2. 산림청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등록합니다.
  3. 총 1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이수합니다.
  4.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5.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6.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7.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관련 요건을 갖춰 나무병원을 운영합니다.
양성교육만 이수하면 나무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교육시간 150시간 이상
필수과목 130시간 이상 포함
출석기준 과목별 출석률 80% 이상
교육기관 산림청 지정 나무의사 양성기관

양성기관별로 모집기간과 교육일정, 수강료 및 선발방법이 다릅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와 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정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학과 석사 또는 박사

대학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2. 관련 학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력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3.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경력

산림 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4.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자격을 바탕으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산림기술사
  • 조경기술사
  • 산림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
  • 조경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 국가공인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자격

5. 산림·조경기능사 취득 후 경력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6. 수목치료기술자 취득 후 경력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7.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학력이나 관련 자격과 관계없이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농업·임업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거나 예방·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 중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학과를 말합니다.

학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학교와 학과가 인정대상인지 공식 학과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 중 산림청장이 고시한 직무분야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산림·조경 업무경력이 모두 수목진료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관과 담당업무, 경력증명서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사전심사와 자가진단

학력과 경력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교육과 원서접수 전에 공식 누리집의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목진료전문가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응시자격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자가진단에서 학력·자격·경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필요하면 응시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6. 요청받은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7.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일 수 있으므로 최종 응시 가능 여부는 공식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결격사유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산림보호법·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면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현행 「산림보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

공식 안내에 공개된 2025년 12월 기준 나무의사 자격 발급 누계는 1,731명입니다.

연도 발급인원
2019년52명
2020년233명
2021년249명
2022년369명
2023년470명
2024년179명
2025년179명
누계1,731명

발급인원은 2025년 12월 기준 자료이며 이후 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학위 종류에 따라 실무경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격을 갖췄더라도 지정 양성기관의 150시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나무의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 경력 인정 여부는 사전심사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교육은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운영방법은 양성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습과 출석기준이 적용되므로 기관별 모집공고와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발급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작업을 수행합니다.

시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대표전화 1577-0035로 전화한 뒤 나무의사 관련 안내번호 3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정리

나무의사가 되려면 관련 학력·자격 또는 실무경력 중 하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지정 양성기관에서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과나 실무경력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성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 또는 사전심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누리집: namudr.kifds.or.kr
문의전화: 1577-0035, 3번 나무의사
상담시간: 평일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본 내용은 2026년 9월 수목진료전문가 공식 누리집과 산림보호법상 나무의사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응시자격과 인정학과, 직무경력, 양성기관 및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나 시험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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