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일정이 임박했지만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작성해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누구나 신청한다고 발급되는 여권이 아닙니다.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신청서와 사진, 신분증, 항공권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공식 서식을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들어 있지 않은 비전자여권입니다. 방문하려는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비자나 별도 입국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외교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단수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한 차례의 출국과 귀국에 사용하는 여권이며, 일반 복수여권과 이용조건이 다릅니다.
| 여권 종류 | 비전자 단수여권 |
|---|---|
| 유효기간 | 1년 |
|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 일반 수수료 | 50,000원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작성방법
사유서에는 일반 전자여권이 아닌 긴급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야 해서 필요하다”라고 적기보다 출국일, 여권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일반 여권 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서에 작성할 주요 내용
-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출국 예정일과 방문 국가
- 출국 목적
- 전자여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
- 일반 여권 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
- 긴급여권 발급을 요청하는 사유
- 작성일과 신청인 서명
사유서 작성 예시
2026년 9월 20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나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출국일까지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출장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워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문장은 작성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출국 목적과 긴급한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출장명령서·진단서·가족관계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긴급한 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항공권 또는 예약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항공권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항공권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출국 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
| 일반적인 긴급여권 신청 | 50,000원 |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 17,000원 |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을 이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했지만 접수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긴급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곳
긴급여권은 모든 여권 접수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긴급여권 접수·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센터
-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 16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지역 25개 구청
- 외교부가 지정한 경기지역 및 그 외 지방자치단체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여권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
기관별 업무시간과 당일 접수 가능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발급받으려는 경우 출국 직전에 방문하지 말고 여권민원센터에 먼저 연락해 접수시간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긴급한 출국 일정이 있더라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이나 관련 자료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여권법상 여권 발급 제한 또는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여부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한 여권 담당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비전자여권이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방문 국가 또는 경유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 항공사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경유 국가도 함께 확인
최종 목적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의 공항을 경유한다면 경유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환승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확인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 얼굴 크기, 표정, 안경 및 머리카락 등에 관한 여권 사진 규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다운로드 방법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공식 링크에 접속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문서 화면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 화면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서식을 내려받거나 출력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와 긴급 발급 사유를 작성합니다.
- 작성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문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PC에서 다시 접속하거나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어디에서 받나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긴급여권 메뉴에서 공식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접수기관에 방문해 서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여권은 신청인의 신원과 긴급한 발급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지정된 여권 접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권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항공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여권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여행하려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별로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조건이 다릅니다. 목적지뿐 아니라 경유 국가의 조건도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7,000원이 적용됩니다.
정리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유서에는 출국일과 방문 국가, 출국 목적, 일반 여권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사진, 신분증, 항공권 및 긴급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이므로 출국 전에 목적지와 경유 국가의 인정 여부 및 입국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긴급여권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시간, 발급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사정과 접수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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